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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위즈 ] 두번 결제하게 만들고 배째라는 벅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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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믿음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7-01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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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의 일입니다. 저는 원래 벅스뮤직의 기본이용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벅스뮤직앱에서 이벤트랍시고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하라고 공지가 떳습니다.

기존에는 7590원(vat포함) 주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5390원(VAT포함) 정도로 할인해준다는 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로 들어가 결제를 하려던중 실수로 다른상품(MP30)을 클릭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물론 MP30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상품변경하기를 눌러서 다시 기본이용권으로 변경하였구요.
 
그런데 오늘와서 제 핸드폰 소액결제로 가보니 결제가 3번되있어서 오늘 벅스고객센터로 연결하였습니다.
일단 결제는 총3번 되었습니다. 이벤트공지 전에 결제되었던 기본이용권(7590원)
그리고 이벤트 공지후 실수로 누른 상품 MP30(5390원) 다시 기본이용권으로 변경시 추가로 들어간 비용(2750원) 그런데 이중에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 2750원 벅스 캐쉬로 환급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용하던 기본이용권 7590원은 소멸되었고 새로이 가입된 기본이용권만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에 쓰던 이용권은 이용권 변경일에  허무하게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두이용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권 변경일자는 6월8일이고 기존에 쓰던 이용권 결제일자는 6월4일입니다. 겨우 4일쓰고
7390원을 날린셈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존에 벅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를 기만한행동으로서 6월 제일 처음에 결제되었던 이용권(7390원)은 소멸시키고 이벤트랍시고 또한번 결제하게 만들어 생긴 순차액인 5390원을 벅스뮤직에서 챙긴셈입니다.

어이없어서 오늘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용권은 소멸되었다고 하더군요. 왜 기존의 이용권이 소멸된다는 공지를 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무리 확인해보아도 그런 글은 공지되있지 않았구요. 현재진행중인 이벤트에 이용안내를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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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이벤트결제 관련하여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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