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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과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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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화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02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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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톡젤네일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어요
선전에서는  네일이  한번 큐어링 하면 2~3주 간다고 광고하길래
발라보았는디 ~  하루만에 들뜨고 일어나서  벗겨지길ㄹ래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개봉후반품이  안된다니~~
정 말  너무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네일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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