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당한 청구요금을 고바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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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부당한 청구요금을 고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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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공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6-29 00:01:22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도 억울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기분좋게 술을 먹고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목적지를 말하고 ..출바 하기 시작했죠 ...
당진에 있는 소담골이라는 고기 집에서 ..육곡리 사원아파트 ..까지  대리비가 2만원 나온데요 ..
그래서 ..출발 했습니다 ...
전 분명히 ..목적지 ..도착하기전에 ...말을 했죠 ...사원아파트 까지 가지 마시고 ..좀더 ..가셔서 세워주세요 .
라고 ..
근데 아무말 없다가
도착하니까 ..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가네요 ...
도저히 ...용납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물론  부당하다고 ..금액 ..원래 받던 ..2만원 밖에 못네겠다 ....하니 ..그 쪽에서는 ..안됀다 ..무조간 3만원 내라
하는 겁니다 .
물론 제가 말했죶 ..요금이 더 추가된다고 말하면 ..원래 목적지에 ...내릴 껀데 .... 아무 말 없다 ..
한 500.미터 ...가니 ..만원이 추가라
정말 ..어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경찰관이 ..왔더라구요 ..
소비자 고발에 올리라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대리 번호판 16노5408 입니다 ...조회좀 해주시고요 ..
당진 아빠대리운전인가 ..041  358  8077 입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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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의 과도한 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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