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16일전에 예약비를 지불했는데, 취소요청했더니 취소수수료는 식 60일전기준부터 적용된다는게 말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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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 ] 식 16일전에 예약비를 지불했는데, 취소요청했더니 취소수수료는 식 60일전기준부터 적용된다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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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재경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7-08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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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아버지 환갑을 맞이해서 적절한 상차림을 해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빅데이(www.bigdays.co.kr)라는 업체(1600-2564)7월 4일밤 전체식 진행비의 절반인 229000원을 말씀하시는대로 업체계좌를 통해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식을 진행하려는 호텔이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들이지 못한다고 하여, 급하게 입금 3일후인 어제 저녁 일요일에 전화로 취소신청을 했어요.
업체측에서 봤을땐 이유가 어찌되었건 고객 변심에 따른 취소처리이니 당연히 어느 정도의 취소수수료는 있겠지 생각하고 그부분은 기꺼이 낼 의사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회사 취소수수료 정책이 식이 진행되는 날 60일 기준부터 일주일 간격인가 열흘 간격으로 취소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제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거예요.  3일전에 입급을 하고 3일후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또한 제가 계약을 결심하고 계약금포함 전체진행비의 절반을 입금한 시점이 식이 시작되기 16일전 시점인데 왜 제가 물어야 하는 취소수수료는 식 진행전 60일 기준을 배당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행여나 그들의 정책이 그래서 제가 이미 지불한 전체진행비의 반을 날린다고 할꺼면(그렇게 위약금이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많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일때는)때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전화상으로 상담할때는 그런 이야기나 공지 하나도 없다가, 홈페이지 상에 공지를 보셔야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전화로 상담을 해서 예약을 한거라 홈페이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취소 수수료의 대한 사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것들을 고객입장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놓구서는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니 말도 안되는 민법이 어쩌구 저쩌구 평범한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고소하라는 식으로, 자기들은 법앞에서도 당당하다는 식이니 참 할말이 없더군요.

법쪽으로 무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기도 하고 해서 결국 이쪽으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부모님 환갑잔치앞두고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런 좋은 날 조차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그들의 태도에 격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ㅠ.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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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갑잔치를 예약하신 업체에 취소통보후 업체규정을 내세우며 예약금을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바라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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