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지락캠핑 ]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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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훈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2-03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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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월26일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것 같았지만 미미한것 같아 코가 잘못되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대형마트에 물품을 사러 나갔다 방에 들어왔을때 타는 듯한 냄새가 확실하였고.. 뭐지하며ㅠ?
침대 위 두꺼운 이불을 들췄고 전기매트 위에 있던 이불패드가 누렀게 익고 있었습다. 패드를 들춰보니 전기매트가 타들어가고 있었고. 너무 놀라 매트연결 코드를 뽑으려니 힘을써도 코드가 뽑이지 않더군요ㅠ 그래서 전원코드를 뽑았습니다. 평상시 보일러를 약간 틀어 놓는지라 매트는 1~2정도로만 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이런 재품을 판매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발 합니다. 그리고 꼼지락 홈피에 접속해 보니 다른 사람도 태워먹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침대위에 바로 커턴이 있어 아파트 전체를 태워 먹을뻔했습니다. 다행히 이불패드가 불이 잘 안붙는 재질이라 정말 하늘에 감사 할 따름이네요.. 사장과의 통화중 사장 왈 화재가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나! 기술적인 문제는 저 같은 개인이 잘 알수 없습니다. 소비자 원은 이런 재품을 철저하게 검수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침대시트와 이불 그리고 재품값은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화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는 010 4125 4785입니다. 해주기로 한 재품값은 아직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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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_213925.jpg (4.6M) DATE : 2025-02-03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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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