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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홈쇼핑 ] 홈앤홈쇼핑에서 현재이벤트 집행중인 릴레이팡팡 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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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병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02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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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경부터 홈앤홈쇼핑에서는 릴레이 팡팡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이상 구매시 후라이펜에서 시작부터 청소기를 마무리로 8개월동안 매달 지급하는 사은품입니다

근데 4달연속 구매하고 사은품이 점점 좋은제품으로(본인생각) 받던중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사은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6월달 10만원이상 구매하여(필요없는데도) 사은품을받기로 하고 문자까지 받아 확인하였으나(차후에 핸드폰으로 전송하겠습니다)  구입한 물품중에는 해당 없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연속해서 사은 했다는 문자를 왜보내시는건지...전화하니 자기네 회사에서는 발송한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에게 마지막 결재 후 3분뒤 발송한 성공했다는 문자는 장난 문자입니까

또한 5월달 사은품은 지급완료 되었다고 하더니 본인 받지 안왔다고 항의 하니 알아본다고 하고 다음 날 사은품 지급기간 이 열흘이나 지나서 택배사 착오라고 갔다놓고 가더군요

필요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며 매달 10만원씩 맞쳐서 계속 구입하고 ...물론 덤으로 사은품도 받으려는 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커지는 사은품에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핸드폰으로 7월달 마지막 성공 문자을 찍어서 보냅니다. 

참고로 홈앤홈쇼핑 02-6350-6100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의 이벤트 관련 사은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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