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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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포로 ] 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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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옥
  • 조회수 : 407회
  • 작성일 : 13-06-25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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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와서 담달에 나갈 홈쇼핑제품인데 소비자반응을 보는중이라면서 써보시고 느낌을 얘기해달래서 체험단이라는말에 그럼 보내라했는데 체험분을 다쓰고 열흘이상지나서 얼굴에 트러블이 났지만 무료니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화장품을 개봉햇으니 돈을 내라는거에요.  사전에 팔 물건이라햇음 받지도 않았고  쪽지한장 써놓고 그것이 전부인양,,,, 전 쪽지도 봣지만 체험단이란 말을 믿고 개봉을 했죠..
어쩌면 좋을까요 억울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화장품도 비싸서  저가로 할인되는것만 골라쓰는저에겐 270,000은 너무 큰 액수에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사용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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