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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비스센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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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6-25 1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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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콜센터에서 노트2핸드폰 리퍼제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센터방문했으나 리퍼제품은 재고가 없어서 기다린다고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넷 예약으로 3천원을 할인받아 13만원을 카드결제했다.
수리가 끝나고 깨진 액정을 돌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런 깨진 액정이 리퍼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규정상 안된다고 하길래 규정을 보여주길 요청했더니 규정집을 찾으려면 몇십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길래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에 규정을 보여줄수 없는게 규정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깨진 액정은 돌려주되 할인받은 3천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카드를 취소하고 13만 3천원을 다시 카드결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30분이 소요되니 30분을 기다리라고 했다.
이부분을 팀장에게 항의했고 팀장은 리퍼제품을 4만원에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였고 결국 카드취소분 없이 돌아왔다.
의문점:
리퍼제품이 충분하다는 콜센터와는 다른 서비스센터
잘모르고 답변한 콜센터라고 답변한 서비스센터
리퍼제품이 재고가 없다더니 망가진 내제품을 요구했더니 이런 제품이 리퍼제품이 된다고 답변한 서비스센터
인터넷예약으로인한 할인금액을 수리하고 남은 제품을 요구하면 할인해줄수 없는 것이 규정이라고 답변한 서비스센터
규정을 보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하라는 삼성전자
리퍼제품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했고 깨진 제품은 소비자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운운하며 내어주길 거절하는 삼성센터는 수리로도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1년무상기간에 재료비는 차치하고라도 공임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만에 끝난 수리가 기사의 모순된 억지에 1시간이 소요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소비자과실은 에누리없이 배상시키더니 센터측 과실이나 착각등은 말로써만 때우고 맙니다.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규정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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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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