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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한게임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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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기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7-01 1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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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갑자기 집 전화요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결과를 확인 한 결과 한게임이라는 곳에서 초등학생인 딸 아이가 게임머니를 사면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합니다. 3월달에 12건에 70,000원, 4월달에 11건에 119,912원,5월달에 11건에 184,000원 6월달 15건에 198,000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49건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부모와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결제방식도 일반전화로 ARS로 전화가 와서 부모 주민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를 불러줘서 인터넷상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경우라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민번호는 건강보험증에 나와있으며 어떻게 이중삼중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인증번호를 알려 줄 수가 있으며 하루에도 몇번씩 결제를 하는데도 자동응답시스템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번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그러한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9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어떻게 한번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가입자에게 문자도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동의도 없이 결제가 이루어질수 있는 지, 그리고 상담원도 아니고 기계가 어떻게 본인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지 이건 크나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게임측에 전화를 걸어 이것은 그쪽의 인증절차상의 문제이며 본인 확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0일이 넘어 답변 오기를 자기들은 아무 잘 못이 없으니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연히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인증절차상의 오류임에도 자기들은 잘 못 한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65만원이 넘는 금액을 도저히 납부를 할 수도 없으며 올바른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올바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일반전화 월정액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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