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마감처리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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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인테리어 ] 집수리 마감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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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희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06-25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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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파트 전체 수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예정이었던 집수리가  한달이 넘도록 마감이 안되어있습니다 저희집 수리하면서 다른 곳에 집수리 요청들어오면 무조건 가서 해주면서 일단 시작하고 하던 일은 자꾸 늦어지게 되면서  아직도 마갑이 안된곳이 있는데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여기저기  마감 미처리 부분도 있고  새로한 싱크대가  실리콘처리를 했음에도  벌써 떨어져서  손으로 들면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싱크대 위쪽을  인조 대리석으로 아주 좋은걸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인조대리석은 커녕 그냥  돌무늬플라스틱 입니다거기다  손으로 들면 들리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업자분이  일 거의 끝났으니 자꾸  돈을  완납해달라고  보채서서  대충 끝난거 보고  다 주셨답니다.. 돈 주기 전에는 전화자주 오더니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빨리 마감 안된곳 처리하고  씽크대  다시 해주길 요구하고 싶습니다..  처음 해주겠다고 한 약속과 틀려서요.  여기다 접수하면 처리될수 있는 문제 인가요?  여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집수리를 의뢰하시고 마감처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구두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마감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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