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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스토어 ] 컨텐츠이용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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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7-01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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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sk통신요금 금96,578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sk통신사에 확인하니 구글컨텐츠이용료라 하여 구글에 확인하였더니 "자녀가 있냐" 고 물어 보아 그렇다고 했더니 자녀가 앵글리그랜던 게임 아이템을 산거라면서 2013. 5. 19. 15:00부터 16:00사이 4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빼갔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만5세 입니다. 구글에 전화하여 따졌더니 청구서는 메일로 보냈답니다. 전 그 메일이 무슨 메일인지도 모르구요. 이거 자신들이 유리하게 약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님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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