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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 리조트 ] 리조트계약 과 잔금강매 및 위약금지급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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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용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7-05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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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저도 이렇게 갑갑한 마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여름 경 전혀 안면이 없는 젊은 사람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로 연락이 오고 끈질기게 설명을 요하며 결국 제가 있는 사무실 쪽으로 찾아와 토비스 리조트를 설명하며서 홍보요원으로 당첨되어 회사 홍보조언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며 다양한 요설로 최소한의 계약금으로 다양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10년의 계약금은 저의 처지가 부담이 되고, 속는 샘 치는 금액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2년치 정도의 금액 40여만원의 금액을 카드로 결재하며 2년간 생활해 보고 속는 상품이 아닐때 잔금을 치룬다는 말을 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리조트의 계약건이 확실한지 확인 겸 몇몇의 사람을 모아 무주에서 한번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마다 성수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됨과, 비수기 조차도 별 의미가 없음을 알고,  이미 한 두번의 계좌이체좌로 입금된 금액이 빠저나간 후라 후회를 하면서 이체를 위해 개설된 통장을 폐쇠하였습니다.
 문제는 ... 아직도 그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며,  바쁜 일상 중에서 독촉하는 통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통화 될 때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만 자신들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며 해지가 않되는 겁니다.
몇일 전에는 급기야  해지하려면 그동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가 된다고 하고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의 미끼로 강제 위약금까지 받으려 하는 이런 사업체를 어렵고 바쁜 일상의 서민으로서 상대하려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가 약한 저의 성격이 문제를 만든것이지만, 저는 어쩧든 손해를 본 입장이고, 앞으로 더 이상 손해를 안보고자 계약해지나 해주면 좋겠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이제는 위약금을 해결해야 해지가 된다고 하니...
제발 이런일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저 또한 사정을 드린점 죄송하고, 한편 갑갑함을 하소연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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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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