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시 분실물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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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사람들이사 ] 포장이사 시 분실물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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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겨레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6-28 16:30:54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 좋은사람들이란 이삿짐센터에서 포장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귀중품함에 있던 반지랑 목걸이 체인을 분실해서요
엎어지고 했다면 다 없거나 해야하는데 진짜 금으로 된 물건만 없어졌습니다
사장은 자기 직원들은 그런거 손 안댄다고 오히려 성질내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후 귀중품만 없어졌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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