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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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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열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3-07-04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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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몃칠전일요일에중고차를구입을해서집으로오는중차량이문제가
만아서딜러븐하고통화하고다음날정비소에가서 정비를받은다음에
연락하게다고하엿습니다 근데막상정비소에가니사고도크개난차량이고
수리비도많이나온다고하여 차량을반납하기로딜러분과통화후다음날차량을
가지고가니 환불해줄수없다고하고 명이이전이다끝나쓰니그냥타라는
식으로말하면서 그냥타라네요 그리고제가이전비를다시부담할태니
돌여주개따고해도안댄다고만하네요 나중에는한다는말이수리를해줄태니
꼭타라는식으로말하네요
그리고대출회사에서는아직대출진해은보류상태입니다
이차를제가탈수바에없나요 전정말로타기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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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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