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에대한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가를부탁해캠핑장 ] 숙박예약에대한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7-05 13:14:17

본문

7월4일 캠핑장에 6박7일이라는 기간을 예약을 하니 연박이라 부담이 되어 만약 해지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음날 다른사람이름을 빌어 3명으로 나누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4박5일이상의 예약은 10일전에 할수 없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이같은 글을 올렸구요
예약에 대한 공지사항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구 예약취소처리를 해버린 캠핑장 측의
처사가 너무 화가납니다
몇날몇일을 고심해서 결정한 곳에서 예약한 것을 임의로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숙박예약후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처리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849 기타 모의국회 김수빈 2013-07-16
138848 기타 현대택배 구본흥 2013-07-16
138847 휴대전화 유진정보 장종길 2013-07-16
138846 기타 로이드 박수현 2013-07-16
138845 자동차 현대자동차 원창섭 2013-07-16
138844 통신 lg통신사 및 대리 유은지 2013-07-16
138840 휴대전화 LGU+ 심유리 2013-07-16
138839 식음료 석보유통 우인권 2013-07-16
138838 생활가전 양성국 신푸름 2013-07-16
138836 식음료 석보유통 우인권 2013-07-16
138831 기타 kiiwe.net 이창현 2013-07-16
138823 기타 퓨어가든 최지원 2013-07-16
138822 생활용품 MLB 민순기 2013-07-16
138821 금융 메리츠화재보험 김영훈 2013-07-16
138807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경희 2013-07-16
138806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서미곤 2013-07-16
138805 식음료 우체국택배 최정자 2013-07-16
138804 통신 웹하드 오병찬 2013-07-16
138803 기타 타미힐피거 서다은 2013-07-16
138802 식음료 하이트진로 강봉구 2013-07-16
138801 생활용품 옥션 심종범 2013-07-16
138800 기타 최제왕가구 김은희 2013-07-16
138799 통신 도토리

처리중

소액결제
이은광 2013-07-16
138798 휴대전화 에넥스 텔리콤 신연택 2013-07-16
138797 생활가전 바디프렌드 이근섭 2013-07-16
138796 기타 cj대한통운 최지은 2013-07-16
138795 생활용품 에버넷 신동조 2013-07-16
138794 식음료 대성산사슴농장 이복진 2013-07-16
138793 기타 빈코에듀 류진 2013-07-16
138792 식음료 대성산사슴농장 이복진 2013-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