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부당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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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PC방 ] PC방에서 부당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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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18 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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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694-9번지 2층에 자리잡고있는 바닐라PC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받고있습니다.
본 PC방에서는 시간당 비회원은 1200원, 회원은 1000원으로 요금을 받고있는데
유료게임에한해서는 30분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료게임이아닌 게임(리그오브레전드)에서 PC방혜택을 빌미로 유료게임 요금을 더받고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어떤방법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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