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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시티 ] 식품의 환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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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화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7-18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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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6일 갑상선 항진증으로 호흡곤란 심장이상 하반신 마비로 동강병원 중환자실(2일) 총 7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유니시티 소속 매니져가 자기 친어머니도 나았다며 몸 독소를 빼주는 클린프로그램을 해야한다며 식품을 6개월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3개월을 먹어보고 안나아진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되었습니다
한달동안 먹으며 병원약은 끊으라고 하더군요
한달 후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본 결과 갑상선수치가 800이 최고인데 800을 넘어 얼마나 올라간지 알수가 없다고하여 의사가 더욱강한약을 먹도록 진단내려줬습니다
이후 유니시티 제품을 먹지않고 유니시티 매니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고객변심이며 제품을 먹고 피가 바뀌는 시간이 3개월후라며 그때 피검사를 했을때 원래 수치 보다 낮지 않다면 환불 해주겠다했습니다
피 검사후 3일 후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증상은 조금 약하게 3일 이상 더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한약을 먹으며 치료중이며 달달이 카드 값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식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서의 청약철회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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