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신발 쇼핑몰 사이트 시정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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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파크(네이버) ] 사이즈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신발 쇼핑몰 사이트 시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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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복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6-21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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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신발파크라는 곳에서 305 사이즈의 슬리퍼를 구매했습니다.
http://shop.naver.com/sinbalpark2/products/125952133?NaPm=ct%3Dhi6naav1%7Cci%3Dcheckout%7Ctr%3Dco%7Chk%3Dd1422baaf3f3a2a416159438170eb2be2079bf94
6/13 슬리퍼가 배송되어 신어보니 넉넉하게 잘 맞는데, 윗창이 뜯어져 있어서 똑같은 305사이즈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6/20 같은 사이즈의 슬리퍼가 왔는데 뒷꿈치도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꽉 끼는 느낌이 있어서 슬리퍼를 뒤집어서 사이즈를 보니 '30'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슬리퍼에 새겨져 있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300사이즈를 잘못 보낸게 아닌가 싶어서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가 원래 사이즈가 300이던 305던 '30'으로 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하고 305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었더니 300과 305가 공용사이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00, 3005가 한 사이즈로 나옴)

사이트에는 분명 300과 305사이즈가 다른탭에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정보란과 어느곳에도 300과 305과 공용사이즈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보통 305나 310을 신기 때문에, 이 슬리퍼가 300과 305가 공용사이즈인줄 알았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환불을 진행 중인데(판매자가 환불해주기로 함) 이 사이트에 대한 개정 명령이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요?(300과 305가 다른 사이즈 인 것처럼 탭을 나눠 선택하게 하고, 공용사이즈라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점-->300과 305사이즈가 공용사이즈임을 명시하고, 선택 탭을 나누지 말 것, 또 290이나 295도 사전정보 없이 '29'라고 공용사이즈로 판매한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구).
그리고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한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환불 받으려면 제가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사진이라던가 등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슬리퍼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 사이즈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은사이즈라고 하니 답답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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