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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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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혜숙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6-24 2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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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이사를 하면서 가구점에서 200만원이 넘는 가구를 샀는데
한달정도 지나 저희 부주의로 문이 망가져서 가구점에 AS를 맡겼는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리를 안해주고 전화할때마다 기다리라는
소리만 합니다..옷장문짝은 떼어가서 한쪽없이 1년이 지났는데
어떡해야하죠? 혹시 고발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한달만에 하자가 발생한 가구에대한 A/S신청후 1년넘도록 지연시키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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