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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 아이가 손을 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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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영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7-02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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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케아라는 수입구매대행 싸이트에서 양념병을 60개주문하였어요.. 돌기념 답례품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답례품을 받은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양념병을 만져 손을 베었다고요.. 지인말로는 양념병에 유리가 박혀있어 베었데요..
손해배상 할수있을까요?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용기에 의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제조,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결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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