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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텔레캅 ] 황당한 케이티텔레캅 보안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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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숙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6-21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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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8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케이티텔레캅 보안써비스를 사용한가입자임니다
지난6월14일 새벽0시55분에 술취한사람이 들어와 물건도 사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입에담지도 못할 심한욕을하고 얼굴을 한대 때린 사건이 일어났읍니다ᆢ경찰이 출동하고 우리는 영업방해와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어요ᆢ경찰이 CCTV에 녹화된장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텔레캅직원이 USB에 빽업시키는  과정에 녹화된영상이 지워져버렸읍니다 ᆢ어떻게 책임질건지 따지는 나에게 케이티직원은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고객님이 직접 물질적인 피해는 입지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을지냐고 묻더군요ᆢ경찰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지워놓고 그런식으로 대응하다니 황당해서 돌려 보냈읍니다ᆢ18일날 써비스해지전화를 했더니 부장이라는 사람이와서 써비스유지조건으로 한달 사용료 면제를 말하더군요 ᆢ방범보안 써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증거자료 없어진거는 일을하다보면 그런일이 간혹 생긴담니다ᆢ그러면서도 별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네요 ᆢ너무 화가나서 써비스 해지는 했는데 제가  써비스 이용료환불 받을수는 없을까요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 직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의 보상은 따로 정해진 바 없어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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