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에 키워드광고 하는회사에서 해지금10%를 요구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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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t ] 네이트에 키워드광고 하는회사에서 해지금10%를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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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고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19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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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부복 로드샵을하고 있고 네이버카페를 운영중입니다
7월18일 네이트에 키워드 광고하는곳이라며 임부복 쇼핑몰을검색했을때 상위에뜨게해준다고 전화가왓습니다 그때저는 집이여서 샵에가서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11시30분쯤전화가왓고
 12시이전에해야 122000원에 광고를 할수있다며 카드결제를 유도하고
메일로 계약서를 보냈다며 저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적도 없는데 계약서를 먼저 보내놓고 12시이전에
결제해야 그금액으로 광고를 할수있다고 현혹시키고
6개월치 를전부 결제해야한다고 하여 제가 부담스럽다니 해보고 효과없으면 취소해도 된다고 했고
10%의 해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122000원이니 122000원한달해보고 안되면 나머지를 다환불
해주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신판매업신고를 18일날 했기때문에 다음날 바로 올려 준다는것도 제가2~3일후에 진행해달라고 분명 말했는데 오늘 해지해달라고하니 하루치 광고비도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메일로 왓고 저는 싸인을한적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업태와 종목 번호를 물어보고 카드번호를알려달라고 하여 바로 결제처리해버렷습니다
어제저녁8시쯤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말하니 업무시간이 끝났다며 내일전화한다했습니다
그러더니 10%해지금을 이야기하며 8만원정도는 제가 내야하며 카드 취소도 안되고 14일정도후에 계좌에 입금을 해준다며 통장사본을 보내야 해지처리를 해준다합니다
일단 통장사본보내고 해지처리요청한 상태입니다

바로 카드취소하고 위약금없이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하루만에 8만원 날리고 계약서에는 싸인도 않했고 위약금이야기도 못들었는데
이미보내놓은 계약서에 써있다며 왜확인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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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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