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다방 2호 ] 신발이 훼손되어 교환해준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유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6-25 00:31:50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휴대폰구매자인데 사기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3.06.25
- 다음글구매대행 반품시 최소 4만원 택배비 떠안는 불합리함 13.06.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