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농민 ] 농산물 구매 피해보상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6-20 13:10:12
본문
첨부파일
- 20130619_090215.jpg (2.5M) DATE : 2013-06-20 13:10:12
- 이전글루빅스샵이란 곳 돈만 받고 운영을 안합니다. 13.06.20
- 다음글가품판매 하는 업체입니다. 13.06.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고구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