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유아 전동차 랩터 불량으로 인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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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20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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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제품을 조립하고 5월5일 야외에서 약2시간 가량 한번타고 나서 충전후 다음날 집안에서 작동해보니
후진과 방향전환은 되는데 전진시 따따따 전자 소리만 들리고 안되어서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수신기관련 부품 문제라며
해당 전자 부품을 보내겠다고 직접교체해서 사용하라고해서 며칠후 부품 수령하여 직접교체 하였으나 교체후에도 역시 같은 현상 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하니 환불이나 새제품 교환 약속하며 분해하여 택배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분해해서 택배 보내 줬더니 밧데리 문제라며
초기 모든 제품검수시 이상없던 물건인데 소비자의 과실로 방전이 되어 작동이 안되었던 것 이라며 밧데리만 교체 해서 다시 보낸다고 재조립해서 쓰라는데요
또한 한번쓰고 새제품을 받으려는거 아니냐며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하는데요. 도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초기 문제시 정확한 파악없이 소비자가 직접 부품교환을 해서 쓰라더니 그문제 파악도 잘못되었다고 또다시 밧데리 문제라며 그러네요
금일 두번째 통화에서는 또 업체에서 제품 반송 받아서 조립하니 전후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밧데리 방전이 문제였다면서요.. 유선으로 높은 언성이 오갔고요 더이상 이제품 쳐다보기도 싫으네요 정말 실망적입니다.
초기 문제발생에서 금일까지 한달 보름이 다되어가는 동안에 이야기 입니다.
그동안 우리 애는 차가 보여도 타고 싶어해도 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제는 새제품도 안쓰렵니다. 환불 요청드립니다.
정말 전화 응대하는 직원이 꼭 공짜로 새제품을 원하는 얌체 고객인양 통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던데 도저히 화가나서 참을수 없네요.
a/s 책임자가 태웅물산 으로 되어있던데요.
롯데아이몰 담당자라는 사람은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판매자편인지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새제품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안써보고 어떻게 불량인지 알수있는거죠?
많이 사용한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따지면 3~4시간입니다.
또한 밧데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건가요?? 사용후 충전 밖에 안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장이면 그게 정상 제품인가요? 소비자 과실인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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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