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yonline ] 모빌리언스에서 대행된 joyonline의 소액결재.. 16,500원.. 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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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상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25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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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청구된 금액과 4월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따로 결재가 되어 청구서를 통해 돈이 나갔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이 자동으로 유로전환이 되면서 바뀐다고 , 결재후 15일이 경과한것은 돌려줄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어째서!!! 소비자에게 공지도 되지 않고 전환이 되고, 결재가 되면 문자가 와야 하는데 그건 고지도 없이 되는거죠? 2009년에 생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지가 되지 않은것은 결재 안되는거 아닙니까? 설사 약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너무 말이 안되서.. 다행이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도움을 주어 지난달 19일에 결재된것은 취소되었는데.. 왜 더 오래전 꺼는 결재취소가 안됩니까.. 참네.. 결과로 따지면 지난달 꺼도 15일이 훨씬 지났으니 돌려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전 돈을 다 돌려받고 싶어요.. ㅠ..ㅠ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왜 내야 하나요?
클릭해보지도 않은 것을 왜 지불해야 하죠?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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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