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쓰고 as맡긴제품을 한달이 넘어가는데도 받지못하고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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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op바나바나 ] 한번쓰고 as맡긴제품을 한달이 넘어가는데도 받지못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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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옥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6-28 16:14:11

본문

선물로 가방을 받았었는데 쓴지 몇시간만에 잠금고리가 고장나서 에이에스보냈습니다.
그때가 오월말에서 이달 초였는데 처음택배보내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없어 먼저 연락했더니
택배를 못받았다고말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쇼핑몰측에서 택배를 못찾아서 수취미확인상태였어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하니까 환불은안되고 새제품으로 보내준다기에 기다리고있었더만
아직도 안오네요 그때가 저저번주 수요일로 기억하는데 금토에 받을수있다고 해놓고
오늘다시 전화해서 따지니까 에이에스기간이 길어져 어제출고가되었다며
상당기간동안 불만사항을 방치해둔 이쇼핑몰 신고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 찾아보니 2장21조 금지행위3호가 해당되는거같던데..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가방의 하자로 A/S맡기신후 배송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가방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하시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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