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업체 "디자인비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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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비체 ] 블라인드 업체 "디자인비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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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희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3-06-19 11:18:36

본문

지난 6월 15일(토) "대구 수성못 코오롱 하늘채(25평형)" 아파트 사전 하자점검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둘러보던 중에 코오롱하늘채 협력업체라 사칭하는 업자가 블라인드
업체인데 커튼/블라인드 촬영 협찬을 하게되면 실설치비용보다 40% 가격 할인을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하여 블라인드 계약금 5만원을 선납하고 잔금 125만원 기재하여  계약하였습니다.(total.130만원)
이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아보니 커튼/블라인드 시중가격대를 보니 60만원 정도 비용이면
25평형 아파트 창문 설치하는데는 충분한데 금액이 2배나 되는 금액을 요청한 업자의 말에 속은
거였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내용이 계약 일주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회사 내부업무 규정상 결재를 맡은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약금 5만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하오니 해당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 디자인비체
업체 인터텟주소 : http://www.designbeche.com/
업체연락처 : 02-549-8277
업자연락처: 010-6838-758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블라인드를 계약하신 업체에 해지요청후 선납금에 대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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