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스 노트북 배터리 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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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스노트북 ] 아수스 노트북 배터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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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6-26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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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 노트북을 사서 1년이 안됐을 때 전원이 불량이라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전화상으로 접수를 하고 응급조치롤 받아 한동안 써 왔으나(노트북을 계속 써야 하는 관계로) 그 이후 계속 배터리 충전이 안돼 불편해서 서비스 센터에 보냈으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본체는 보증기간이 2년 이지만 배터리는 1년이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접수한건 구입하고 1년이 안됐을 때 라는 것을 소비자 센터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일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장이 나서 접수한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 믿을 수 없다는 센터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노트북의 배터리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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