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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크로스핏 ] CM크로스핏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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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형욱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6-20 02:44:04

본문

제가 6월 18일 날짜로 28500원 하는 리스트롤러(추감기) 운동기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결제방법을 신용카드결제로 하였고 매일과 문자로 결제 완료되었다고 메시지도 받고,
주문한 상품 내역과 상품이 발송되어 택배 송장번호까지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CM크로스핏 에서 문자로 발송도중 물건이 품절이 되어 갑자기 보낼수없다고 문자고 오는겁니다
그리고는환불을 해주겠다고 문자가 왔는데...다음에 오는 문자가 제가 취소/반품/교환 한다는 문자가
날라와 문뜩 생각드는게 CM크로스핏쪽에서 강제로 취소 시킨게 확실하게 느껴져 저 입장에 화가나서 글쓴느데요
전에 물건이 도중에 품절되서 환불해준다고 해놓고선 1시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환불했냐고 문자 남기니 답도없고 전화를 걸어보니 중간에 배송하는 쪽에서 환불이 된는거라나 머나.... 애매하게 말하더니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말투로 하였습니다.그리곤느 2일~3일이면 환불될거라고 확실치도 않는 답을 하곤 했습니다
가격이 별로 안하지만 저는 있는돈 없는돈 모아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되면 다른곳에서라도 바로 구매하면
되려만 환불도 바로 되지않아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구매자 입장 난처하게 하니 정말 화가나서 쓰고,고발하고싶네요
제가 구매한 결제내역,주문내역 상품발송된내역 아직 남아있으니 보고싶으시면 따로 보내드릴수도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발송문자를 받으신후 또다시 품절로 취소되었다며 환불을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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