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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 게임 아이템 해킹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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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선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3-06-26 2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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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라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리니지 게임을 하는데 몇일전 해킹을 당해 엔씨소프트에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은 현금으로 환산하였을경우 65 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업지만, 복구를 받은 금액은 6만원 정도의 아이템 뿐이였습니다. 엔씨 소프트에서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해킹의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킹범이 정상적인 거래로 다른 아이템을 산걸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더이상 복구를 해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해킹은 인정하면서 해킹하여 거래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본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게임상 아이템 이동이 되지않게 '봉인'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또한 해킹으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엔씨측은 1차적인 잘못은 고객에게 있으니 더이상 복구를 못해준다는 답변입니다. 엔씨에서 보안프로그램의 허술함과 불법적인 해킹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엔씨측에 문의한 내용이 아직 답변을 안하고있어서 추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답은 안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이나 하는 계정비를 내고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킹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책임은 고객도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 더욱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 이용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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