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단란주점 매장설치용 악기,조명설비 계약금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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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이벤트 ] 신규단란주점 매장설치용 악기,조명설비 계약금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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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철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6-23 2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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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 중순경 천안지역에 단란주점을 신규오픈하기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던중 단란주점에서 쓰일 악기와 조명등의 설비를 이유로 우선 계약금50만원을 위 뮤직이벤트에 지급하게되었습니다.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물품구매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단란주점을 오픈하면서 업소가 정해지면 업소규격에 맞게 악기와 조명등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업소 계약에 있어 인허가 문제로 인해 수회에 걸쳐 업장선정이 불발되면서 저희는 단란주점 오픈이 밀어지게되었고, 그로인해 차후 업소가 선정되면 서로 연락을 하여 설비를 제공하기로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을 하였고, 드디어 2013. 6월 중순경 제주도에 단란주점 업소를 선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픈할 단란주점에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일부 모니터와 마이크 등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 위 뮤직이벤트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모니터와 마이크 등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악기와설비 등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놓았다, 손해볼수가 없다 모니터는 2007년 중고모니터 한개가 있으며, 그외에는 모니터도 줄수도 없고, 계약금또한 계약파기되었으므로 환불해 줄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뮤직이벤트는 계약서나 견적서를 현재까지 단 한번도 보여준적도 없으며, 저희 업소에 와서 견적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업소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 설명을 하였고, 업소가 선정되면 설비부분을 진행할것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업소가 선정되면서 설비부분에 대한 물품제공을 뮤직이벤트에 요구하였음에도, 뮤직이벤트는 전혀 말도 안되는 위와같은 이유를 들어 계약파기를 운운하고 있으며, 계약금 반환또한 할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받아놓고 성의없이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뮤직이벤트 연락처 : 010 365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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