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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빌 ] 리조트 회원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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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6-24 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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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는 2012년 6월 4일 경 오션빌 리조트의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으며 응모하지도 않은 거짓 이벤트(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에 당첨으로 콘도 무료 숙박 이용권 및 쿠폰 사용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직원이 직접 방문 할 테니 간단한 설명을 듣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팀장 이지현)가  방문하여  전화상으론 얘기도 없었던 10년 회원권을 보증금 및 연회비 없이 무료로 준다고 하고 난 후 환불받을 수 있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70만원(18개월 할부) 카드 결제 및 50만원 자동 납부를 하였습니다. 220만원은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하였음
무료 숙박 이용권이라 되어있지만 이용권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2만원의 이용료가 들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사를 통하여 관광을 하는 것 과 비용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 본인에게는 리조트 회원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3개월후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팀장 핸드폰 번호는 없어진 상태임 오션빌이라는 회사로 전화를 하였지만 명성레져빌이라는 대행업체로 예약 및 회원관리가 이관되었음 해당 명성레져빌에서는 회원권취소가 불가능함 롯데카드로 결제한 할부금 취소 신청위하여 내용증명서 송부하였으나 오션빌로 보낸 업체등기는 반송됨
롯데카드에서는 해지 불가 통보 받음
위 사항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접수 받아 현재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자동이체 50만원 및 롯데카드 할부금 50만원이 결재된 상황임
계약후 14일이 지났지만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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