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질불량으로 철회를 부탁드렸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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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신 ] 통질불량으로 철회를 부탁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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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간문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6-26 2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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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산지 1루만에 통질이 않좋와서 114고객센터에 신고를 해노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3일재 되는날인데 대리점에서 철회를 해달하고 부탁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안해준다고 욕하고 폭행을 하네요.
또한 저보고 자기가 철회를 하면 30만원이 까지니 이거를 대신 주면은 철회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려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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