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하지 못한 환율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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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여행사 ] 타당하지 못한 환율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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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철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6-26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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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은 러시아 북유럽 여행상품을 개발하면서 유로화 환율을 1400원 이하로 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고서는 1400원 이상의 환율에서는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함. 최근에 유로화가 1400원 이하로 내려간적도 없고 현재도 1500원이 넘는 실정인데도 버젓이 1400원 이하로 책정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자사 상품이 최저가라고 선전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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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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