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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배송처리와 상담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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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문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6-13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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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맨밑부터 봐주시구요. 저게 그저께까지만해도 자기가 쉬는날이며 내일 배송될것이니 내일 확인해드린다며 죄송하다했던 직원이네요 ㅋ 저는 5/31일에 주문했구요 분명 3~4일 걸린다기에 시켰습니다. 공휴일 포함11일 빼면 6일째 배송이 안오길래 10:00~16:00운영하는 고객센터에 몇일동안 수시로 전화했는데 어떻게 막아놓은건지 6시간내내 통화중이시네요 ^^ 그래서 주문당일에서 몇일안지나서 개인전화로 필름기종확인전화가 온적이 있어서 그번호(첨부파일직원)로 11일 전화드려서 따졌더니 수요일날 배송될거라고 수작업이라 일주일 걸린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오늘 쉬는날이니 내일확인해드리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큐빅케이스나 수작업이지 지갑형 샤넬다이어리케이스가 뭔수작업이라는건지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것도아니고 어이가 없는데 배송된다니 참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 배송전ㅋㅋㅋ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ㅋ 고객센터는 역시나 통화중이고 열받아서 상품문의에 환불해달라고 글 썼습니다. 제목도 못바꾸게 되있고 공개글 비밀글 선택항목은 있으나 공개글은 체크가 아예 되지도 않더군요 ㅋ 확인도 겁나게 느리길래 수요일날 배송온다며 전화했던 그 직원한테 카톡했더니 첨부파일처럼 구시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제품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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