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체 미이행후 1년간 임대료 부당이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샘정수기 ] 필터교체 미이행후 1년간 임대료 부당이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6-14 10:30:07

본문

한샘정수기를 3년간 렌탈하였는데 작년6월22일 이후 현재까지 4개월에 한번마다 필터를 교체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떠한 필터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샘정수기는 매달 임대료 1만원 자동이체로 인출하여 그 간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들이 부당이득 편취한 금액(8만원)중 4만원만 반환한다고 하더군요....
4개월마다 한번씩 필터를 교체하니까('02.6월~10월) 작년11월후 부터 현재(13년6월)까지 금액(8만원)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나  이들은 4만원만 반환한다고 하니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금액(8만원)에 대해서 반환해 줄것을 의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필터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983 서비스 (주)착한사람들 문애진 2013-07-22
139981 기타 포항베베스타 김인정 2013-07-22
139979 서비스 청호나이스 이정희 2013-07-22
13997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종만 2013-07-22
139976 서비스 경포비치리조트 허헌 2013-07-22
139974 기타 슈즈라떼 이한결 2013-07-22
139970 유통 위핑 우지수 2013-07-22
139963 서비스 부동산 최종주 2013-07-22
139962 기타 페레가모 추남경 2013-07-22
139957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종삼 2013-07-22
139956 기타 ??? 최은미 2013-07-22
139954 통신 티디스크 이은섭 2013-07-22
139952 휴대전화 핑거넷 최은미 2013-07-22
139948 통신 마이판 고범준 2013-07-22
139941 기타 홈앤쇼핑 송주경 2013-07-22
139936 생활가전 LG전자 조영균 2013-07-22
139933 해결&감사글 더 수련 이은정 2013-07-22
139931 기타 티켓몬스터 김혜향 2013-07-22
139930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이종창 2013-07-22
139929 기타 대학구내서점 김유진 2013-07-22
139928 서비스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이승윤 2013-07-22
139927 서비스 오션월드 강규현 2013-07-22
139924 생활용품 씨엔코리아 이보라 2013-07-22
139920 통신 공신에듀 임영국 2013-07-22
139917 통신 용인기남방송 권순태 2013-07-22
139910 서비스 호텔스닷컴 백승현 2013-07-22
139908 기타 더 수련 이은정 2013-07-22
139906 생활용품 아베몰 박성호 2013-07-22
139904 생활용품 P&G SK2 소비자 2013-07-22
139899 휴대전화 서울보증보험/kt 최윤근 2013-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