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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콘도 ] 입회금환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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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금숙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6-21 01:14:31

본문

저는 울산사는주부입니다.
2003년1월29일에 GS홈쇼핑을통해서
토비스콘도(가원주택)17평형을 480만원을결제하고
입회계약서작성하고 취득세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콘도를 가보니..이부자리 주방기구니..너무엉망이어서
속았구나 생각은했지만 10년후엔 원금을그대로 돌려받을수
있으니까 참고있었는데..10년이지난 지금..환불을 요구하니
죄송하긴한데..돌려줄돈이 없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
좀기다리면 주겠다는것도아니고.돌려줄형편이 안되니 와서 이용하고
까나가라네요..그많은돈을..
10년동안 겨우10번정도갔나? 거기다가 가까이에있던 경주콘도는
팔았다네요..폐가같은곳에 찾아가서 그돈을까라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동안도 여러차례 더좋은혜택을 주겠다고 집에까지찾아와서 추가로 돈을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10년만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이제와서 이런일을
당하다니요..좀 도와주세요 얼마라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콘도계약후 이용하기 불편할정도로 형편없는 콘도상태에도 불구하고 10년후에 원금을 받을수있다고하여 신청하셨는데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있어 억울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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