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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 맞춤커튼 하자품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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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6-27 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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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동대문종합상가에서 커튼을 맞춤제작했습니다.

13일에 제작된 컨튼을 받았는데 커튼봉에 고리가 들어있지 않아서 다시 전화해서 받았구요.

계약시 서비스로 준다고했던 커튼사이에 끼는 술도 없었습니다.

커튼 상태는 올이 풀린듯 스크레치 투성이였습니다.

업체와 통화 후 직접 확인하고 교환해주겠다하며 택배로 보내라길래 15일 직접 업체에 찾아가 전달했고

업체에서 죄송하다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해서 믿고 돌아왔습니다.

24일 2차로 커튼을 받았으며 확인해본결과 또 스크레치와 올풀림이 있고 약속했던 술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연락도 잘 오지않았기에 항상 전화를 거는것은 저였으며 통화도 원만히 되지않았습니다.(연결이 잘안됨. 업체로 전화하면 자리에 없다거나 핸드폰은 안받음.)

더이상 이 업체에 신뢰가 가지않아 받은 물건 반송과 환불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업체쪽에서 하는 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하겠다고하여 저는 환불을 원한다고하고 물건을 업체로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은 업체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앞서말했듯, 더이상 업체에 신뢰가 가지않고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진 상황이라서 이 업체와 거래하고싶지 않습니다. 제 변덕으로 인한 환불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품(그것도 두번이나)에 관한것이기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업체쪽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맞춤제작은 환불이 안된다할것이다.라며 본인은 절대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맞춤이라는 이유로 하자품만 만들어대는 업체에대해 환불을 요청할수 없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고 억울해서 소액소송을 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 심정에 글을 남깁니다.

1차 하자품에 대한 증거는 없고 2차 하자품에 대한것은 사진으로 찍어놨으며 통화내용도 녹취했습니다. (분명 첫번째 통화에선 2차 하자품 확인시 환불해준다는 말이 녹취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맞춤이기때문에 안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100%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되나요?

업체가 하는말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도 맞춤이기때문에 환불안된다고 할꺼라면서 자기는 환불안해준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맞춤이라는 이유로 하자품을 완제품이 될때까지 100번 200번 교환해야됩니까.

업체에서 그걸 악용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법이 어딨단말입니까.

사기당한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환불을 받을것이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원만히 환불해준다고 하면 환불받을것이고 죽어도 환불안해준다고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소액소송까지 할경우엔 물질적,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혹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소액소송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손해의 내용에 대해선 아래의 내용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문제작커튼비용 43만6천원
-15일 1차하자품 반품하러 갔던 기름값(자가용) 1만원
-6월8일(계약일) 이후 현재(26일)까지 18일동안 통화료, 문자료, 허비된 시간,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보상 50만원

굳이 소송까지 안가고 업체쪽에서 환불을 해준다고하면 환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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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제작하신 커튼의 계속되는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맞춤일 경우 수선-재맞춤-구입가 환급 순으로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선이 불가한 사항일 경우 재맞춤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적극적 합의 사항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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