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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더수락산점 ] 아이더 수락산점 횡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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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중호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6-15 19:27:27

본문

1. 2013. 06. 13(목) 19시경 [아이더 수락산점]에서 아래 물품을 현금(72,000원)으로구입하였습니다.
  - 쿨맥스 알파 양말(24호, 26호, \16,000원/족) = 32,000원
  - 등산모자 = 40,000원
2. 양말은 구입 후 수령하였으나, 등산모자는 제 머리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더 큰 크기의 모자를 위 가게에서 다른 아이더점으로 주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 2013. 06. 15(토) 제 휴대전화 알림으로 더 큰 모자가 도착했으니 찾아가라고 하여 같은 날 18시경 위 가게를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그 모자는 제 머리에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4. 더 큰 사이즈를 점원에게 요청하였으나, 라지(L) 사이즈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하여 그럼 모자값(40,000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5. 점원은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니 10%(4,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36,000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제가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니 그럼 5%(2,000원)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38,000원을 환불하겠다고 하여 불쾌하지만 수락하여 38,0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정말 불공정한 횡포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판매행위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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