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돔닷컴을 고발합니다. / 세상에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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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돔닷컴을 고발합니다. / 세상에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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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락
  • 조회수 : 3,813회
  • 작성일 : 12-03-02 13:45:01

본문

12월 14일경 도메인과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네이버 파워링크에 등록도 해준다고 해서 1,540,000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처음에는 한달 걸린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과 말이 너무 달라서 해약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도 빨리 만들어서 네이버에 나오게 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 기다리라고만 말하며, 다시 4월 중에 홈페이지가 완성된다네요.. / 
처음 말 한 것과 너무 다르고, 해지를 하려고 해도,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해지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막말을 합니다.
한국통신돔닷컷이 큰 회사라서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고, 처음 말과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곳 전화번호가 02-393-3322  02-6917-81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 제작을 계속 미루고만 있어 계약해지 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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