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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몽 ] 인터넷사이트에서 가격을 허위로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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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12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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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에 관해서 펜션을 알아보는중 제주몽이라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두군데를 예약을 했는데, 첫번째는 35평에 35만원짜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8월5일 부터 8월 7일까지 2박 3일..
근데 이 곳에 전화를 하더니 그 방은 2박 3일에 57만원인가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17평이 35만원이라고...
이건 허위로 인터넷에 가격을 올려 놓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12평 짜리가 22만원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30만원을 부르더군요..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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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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