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건 분실하고는 처리가 않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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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택배회사에서 물건 분실하고는 처리가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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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6-14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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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고데기의 나사가빠져 택배고 수리를 보냈는데 29일 확인을하니 물건이 도착을 안했다해서 택배회사로 전화했더니 분실되었다고 분실접수 하겠다고하며 그저 별일아니라는듯 상담원이 말하더군요..처음엔 기다려보다가 한참을 연락이없어 전화했더니 몇일을 연락이 안되고 간신히 통화가 되었는데 처리중이라고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다시 어렵게 전화해서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빨리 처리하겠다고 몇일후 담당자라며 전화가와서 5만원변상해드리겠다고 변상금액이 맘에 안드시면 이의신청접수하시라고 그런데 이의신청하시면 오래기다리셔야 한다며 미아냥거리듯 말을하더라구요..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의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없고 대표전화는 연결도 잘 안되고 홈페이지는 건의란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1년전 그 고데기를 사려고 남대문까지가서 주차비 내가며 발푼팔아서 심사숙고해서 산 물건인데. 지금껏 8년을 KGB택배만 이용해왔는데..너무도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처리부탁드립니다
운송장번호 : 398-0731-300
보낸이 : 미앤미    받는이 : 예스뷰티
택배문의전화 : 1577-4577
집하자휴대폰 :0505-1109-031
집하장 휴대폰 : 0505-1109-060
서로 미뤄가며 회피하기만하고 택배문의 대표전화는 연결이 힘들고 완전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고데기의 하자로 업체측으로 A/S보내셨는데 배송중 택배가측에서 분실해놓고는 보상거부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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