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팡팡 쿠폰북에 이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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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팡팡쿠폰북 ] 푸드 팡팡 쿠폰북에 이용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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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정은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3-06-18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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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이사와 이삿날 첨 접한 인천의 배달 문화가 틀린걸 알게 되었는데,,서울에선 쿠폰만 받아서 유효기간 없이 이용을 했는데, 인천은 배달 음식과 함께 푸드팡팡이란 쿠폰북을 주시더라구여~유효기간이 있는 그것두 달마다 유효기간이 다 틀리며,가장 맘에 드는건 5권을 유효기간 안에 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그런데,,제가 가장 납득이 안가는 이유는 주문한 날짜가 5월22일이면 유효기간이 2일 남은 5월24일까지인 쿠폰북을 갖다준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주문하는 고객입장에선 주문할때 유효기간을 물어보구 주문해야하는상식이 생깁니다.  이렇다면 ,,고객과 배달 업체와 항상 다툼을 유발 시키지 않겠어요?? 예금계좌가 있는걸 보면 이 회사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군요. 유효기간을 만들지 말든가? 괜히 쓰레기 만드는거 아닌가 합니다.<br>
대표자 위** (010-****-****)로 전화했더니 이런걸루 전화하지 말랍니다.그럼 왜 이런 불편한 걸 만들어 권리아닌 권리를 줘서 열받게 하는지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음식을 주문하시는 과정에서 쿠폰북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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