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후 밋션이상 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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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제이자동차매매상 ] 중고차 구입후 밋션이상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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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혜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6-21 15:03:23

본문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에스제이자동차매매상사 고윤찬님으로부터
수동밋션 후진시 기어풀림현상으로 인하여 밋션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비소측과도 통화를 하고 여러번 통화하였습니다.
통화녹취 하였습니다.
1달이내 2000Km 보증 수리해드린다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있습니다.
결론은 수리를 안해준다 였습니다.
이제 한달이 되어가는데... 한달이 지나면 처리가 안되는지요???
신속한 답변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지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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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 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없을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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