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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모터스 ] 중고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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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6-11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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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일요일 (9일)  대전에있는 중고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10,300,000원 차량 가격에서 4백만원 현금주고 나머지는 금요일까지 현금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차량에 조금 상태가 안좋아 보여서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이건 상태가 안좋다고하네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다른차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중고차로 가지고 가는것도 안되구.환불도 안되구요. 1,2십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차인데 산지 이틀만에 하자가 나오고 정말 속상합니다.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살때와는 다르게 불친절하고 자기네 맘대로 입니다. 도와주세요..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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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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