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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렌드 ] 바디프렌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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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3-06-1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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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수면기능 특허까지 받은 안마의자 바디프렌드 아이로보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지난주 신청을 했고, 다음날 바디프렌드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3주정도 기다려야 제품을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에 바디프렌드 설치배송기사라면서 당일 배송설치한다고 하여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댁에 어제 오후3시경 설치를 했는데, 어제 저녁 6시경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수면기능 모드로 15분 정도 사용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 온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다시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에 앉고 싶지 않다고 고통을  호소하셔서 하는 수없이 오늘 오전 바디프렌드 본사에 연락하여 02-3272-0207 제품 반품을 신청했는데, 바디프렌드 약관에는 반품 취소가 없으니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제품 구매후 15일이내 구매취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회사 약관만 내세우는 이런 악의적인 기업이 홈쇼핑에 나와 더 많은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오니 저와 유사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신문 기자에게도 기사제보하여 사회적 이슈를 요청드렸고 해당기자님께서도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취재하여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이러한 기업이 함부로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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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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