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을 구입했는데 a/s관련해서 너무 오래 걸리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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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일조 ] 수영복을 구입했는데 a/s관련해서 너무 오래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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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6-21 0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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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정말 시간과 센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려고 4월에 수영복을 샀는데.. 접수를 하지 못해서 5월까지 기다렸다가 5월부터 수영복을 입엇습니다
근데 5월 중순 쯤에 수영복이 입다가 찢어져서 회사에 전화해서 a/s 신청을 했는데 4,5일이 지나도 택배를 가질러 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수영복 가질러 안오시냐고 전화했더니.. 택배회사에 문의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처음a/s 신청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수영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서 회사에 물어보니 물건이 도착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수영장 접수를 했는데 말이죠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문 끝에 수영복이 방치 되어 있다가 회사에 잘 전달 되었고 회사에서는 일주일이 넘기지 않도록 보내 주겠다 약속을 하고 또 저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수선 문제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나참... 한달이 지난 지금.. 물건은 안오고. 수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회사에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사람이 수선을 하는것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 네 라고 밖에 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영복 A/S가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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