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409 금융 신한생명 이상희 2013-06-10
131407 식음료 일산왕돼지국밥 서민혁 2013-06-09
131401 자동차 준프로 최정현 2013-06-09
131391 생활용품 별샵 백민수 2013-06-09
131386 기타 T2R키높이 슈즈 남은정 2013-06-09
131381 기타 아름다운사람들 김정은 2013-06-09
131372 기타 은밀하게위대하게 강두환 2013-06-09
131371 기타 네파 안온한 2013-06-09
131370 서비스 용마 익스프레스 위주희 2013-06-09
131369 기타 노리샵 준이맘 2013-06-09
131368 기타 메카피시방 조정근 2013-06-09
131367 기타 곰돌이포토 이수연 2013-06-09
131366 식음료 크리스마스 자몽 제민정 2013-06-09
131365 서비스 용산고속 염보람 2013-06-09
131364 식음료 울엄마 민경자 2013-06-09
131363 서비스 오가리수제비칼국수 전려진 2013-06-09
131362 금융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장난순 2013-06-09
131361 휴대전화 폰천국 심은희 2013-06-09
131360 자동차 s-oil중부주유소 지승태 2013-06-09
131359 식음료 뜨레주르 주태정 2013-06-09
131358 기타 한라하이킹 지윤주 2013-06-09
131357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진주점 정연식 2013-06-09
131356 생활용품 구니카(스텝2) 김구인 2013-06-09
131355 식음료 두숭산밑꿀벌집 유재완 2013-06-09
131354 서비스 광주용마이사 강은숙 2013-06-09
131353 유통 한진택배 이은재 2013-06-09
131352 기타 디아망베이비 노영진 2013-06-09
131351 식음료 세븐일레븐 유정동 2013-06-09
131350 식음료 이조마트 김동근 2013-06-09
131349 서비스 신촌피아노호텔 이황희 2013-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