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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연 ] 바로연결혼정보업체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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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애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6-14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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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거의 한달이되어가네요~예전부터 계속전화가 와서 마침 쉬고 있어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귀도 좀 얄고 해서 나이도 찼으니 결혼을 해야되자 않느냐고 하는 것 입니다. 전 아직 결혼생각 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엔 학벌에 경제능력있는 사람 많으니깐 후회없을거라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하는수 없이 150만원 주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아직 결혼생각이 없고 괜히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불해줄것 처럼 얘길하길래 해주는 줄아고 있었는데..나중에 다시 전화하니깐 그러지 말고 미팅 한번이라도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제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 난사람이 나오나 싶어서 두번정도 미팅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불편하고 어색해서 저랑 안맞는 자리인거 같아서 두번째미팅 사람도 딱히 내스타일도 아니라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제11조에 1회 미팅 개시 후 해지되는 경우:회원가입비의80%X(잔연횟수/탈회적용횟수)라적혀있는데 계약서에 탈회 시 적용되는 미팅횟수3회라 적혀있는데 80%X3이 되는 건가요??40만원정도만 환불 받을수 있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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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결혼정보업체 해지와 관련하여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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